노동위원회granted2016.05.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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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임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60명 중 24명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이 아니며, 직접 선출되지 아니한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부위원장 등 임원선출을 한 결의처분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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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직접 선출에 의하지 않은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임원선출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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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임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60명 중 24명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이 아니며, 직접 선출되지 아니한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부위원장 등 임원선출을 한 결의처분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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