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함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