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용역 경비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자치관리 경비원 외에 용역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5. 5. 1.부터 근로자들이 해고되기 이전까지 자치관리 경비원의 수가 3명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용역 경비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자치관리 경비원 외에 용역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5. 5. 1.부터 근로자들이 해고되기 이전까지 자치관리 경비원의 수가 3명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4. 1. 6.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서림주택관리(주)에 위탁하였고, 2015. 4. 5. 서림주택관리(주)는 경비업무에 대하여 (주)탄천산업과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③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용역 경비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자치관리 경비원 외에 용역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5. 5. 1.부터 근로자들이 해고되기 이전까지 자치관리 경비원의 수가 3명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4. 1. 6.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서림주택관리(주)에 위탁하였고, 2015. 4. 5. 서림주택관리(주)는 경비업무에 대하여 (주)탄천산업과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③ 아파트 용역 경비원들은 (주)탄천산업 소속 경비반장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어 (주)탄천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용역경비 근무일지에도 사용자측이 아닌 (주)탄천산업 소속 경비반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서명한 점, ⑤ (주)탄천산업이 매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 용역비를 청구하여 용역 경비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용역 경비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용역 경비원들을 제외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자치관리 경비원 3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