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1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중식시간에 숭어 잡이를 위해 동료 근로자들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도 오후에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카드에 퇴근시간을 찍고 급여를 수령한 점, 용도가 다른 용접봉을 사용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중식시간에 숭어 잡이를 위해 동료 근로자들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도 오후에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카드에 퇴근시간을 찍고 급여를 수령한 점, 용도가 다른 용접봉을 사용하다 선급협회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약 1개월간 검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반발하여 작업도구를 집어던져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2015. 1월부터 7월까지 무단조퇴 4회, 조퇴 8회, 지각 6회 등 근태가 극히 불량한 점 등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