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의료법위반으로 2015. 7. 8.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복직되어도 계속 근로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의료법위반으로 2015. 7. 8.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
판정 상세
의료법위반으로 2015. 7. 8.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