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정연구위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동일 직급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성과목표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고 평가항목 및 배점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판정 요지
연구위원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은 적정하나 근로자들을 지정연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정연구위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동일 직급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성과목표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고 평가항목 및 배점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실적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지정연구위원으로 임명하고 이에 따라 급여 등에서
판정 상세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정연구위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동일 직급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성과목표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고 평가항목 및 배점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실적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지정연구위원으로 임명하고 이에 따라 급여 등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