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2회 이상 보정요구 불이행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보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전화연락도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신청인이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2회 이상 보정요구 불이행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보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전화연락도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