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영업팀에서는 매일 매장을 순찰하면서 일일 매장현황을 작성하여 매장의 입․퇴점 현황을 기재하는 등 매장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세신 매장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2013년 7월경에 이미 세신 매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정 요지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영업팀에서는 매일 매장을 순찰하면서 일일 매장현황을 작성하여 매장의 입․퇴점 현황을 기재하는 등 매장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세신 매장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2013년 7월경에 이미 세신 매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단: ① 영업팀에서는 매일 매장을 순찰하면서 일일 매장현황을 작성하여 매장의 입․퇴점 현황을 기재하는 등 매장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세신 매장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2013년 7월경에 이미 세신 매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년의 기간 동안 경리팀에 통보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 이 사건의 주요 사항이 관리비와 관련된 것인 만큼 관리비 징수업무가 업무분장표상 경리팀 업무인 점, ② 매장현황에 대해 경리팀과 영업팀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서로 간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 2013년 7월경 세신매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리팀과 영업팀이 서로 책임을 미룬 점 등을 볼 때 해당 부서의 부적정한 행태의 책임이 해당부서 뿐 아니라 회사의 조직관리 시스템에도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경리팀장 역시 그
판정 상세
① 영업팀에서는 매일 매장을 순찰하면서 일일 매장현황을 작성하여 매장의 입․퇴점 현황을 기재하는 등 매장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세신 매장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2013년 7월경에 이미 세신 매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년의 기간 동안 경리팀에 통보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 이 사건의 주요 사항이 관리비와 관련된 것인 만큼 관리비 징수업무가 업무분장표상 경리팀 업무인 점, ② 매장현황에 대해 경리팀과 영업팀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서로 간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 2013년 7월경 세신매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리팀과 영업팀이 서로 책임을 미룬 점 등을 볼 때 해당 부서의 부적정한 행태의 책임이 해당부서 뿐 아니라 회사의 조직관리 시스템에도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경리팀장 역시 그 과실이 영업팀장 만큼 중함에도 경리팀장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데 비해 영업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 양정의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