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의 배우자이자 사용자의 동생 3인이 사용자가 식당 운영을 위한 비용을 투자하고,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는 1차 사업협의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후 지출증빙 및 재고조사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판정 요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한 사례 ①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의 배우자이자 사용자의 동생 3인이 사용자가 식당 운영을 위한 비용을 투자하고,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는 1차 사업협의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후 지출증빙 및 재고조사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사용자가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월 10,000,000원을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2차 사업협의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의 배우자이자 사용자의 동생 3인이 사용자가 식당 운영을 위한 비용을 투자하고,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는 1차 사업협의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후 지출증빙 및 재고조사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사용자가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월 10,000,000원을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2차 사업협의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근로계약서 서식을 주었고, 근로자가 근로자의 배우자와 상의하여 월급을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입한 후 서명한바, 근로자와 사용자 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청구한 사실도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사용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용이나 사용자가 식당에 와서 언급한 내용 등은 가족관계 또는 동업자로서 의견을 말하거나 일반적인 요청을 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식당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