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년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아 정년을 이유로 한 퇴직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을 하고 있음에도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9. 11. 25.과 2013. 11. 29.에 정년 퇴직 안내 공문을 보내는 것 외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5. 12. 31자 퇴직통보는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을 이유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7. 10. 회전근개파열 복원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9. 3.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6. 6. 7. 까지 승인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5. 12. 31.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규정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