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한 점, ② 이에 따라 당사자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합의된 사직조건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툼은 있으나, 2015. 12월초순경 약 3개월간 임금을 월 5,000,000원으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발생된 노무수령 거부는 해고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한 점, ② 이에 따라 당사자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합의된 사직조건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툼은 있으나, 2015. 12월초순경 약 3개월간 임금을 월 5,000,000원으로 지급받는 조건 등으로 2016. 1. 15.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③ 합의 이후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였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한 점, ② 이에 따라 당사자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합의된 사직조건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툼은 있으나, 2015. 12월초순경 약 3개월간 임금을 월 5,000,000원으로 지급받는 조건 등으로 2016. 1. 15.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③ 합의 이후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였고, 사용자는 2015. 11월분부터 2016. 1월분까지의 임금으로 월 5,000,0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는바, 합의 당시에는 당사자 간 사직조건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합의된 사직조건 중 일부를 미이행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사직조건 일부 미이행만을 이유로 이미 성립된 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가 2015. 12월초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2016. 1. 15.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해 2. 16.에 있었던 본부장의 노무수령 거부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는바,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