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승진임용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정의 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로서 승진누락이 기왕의 근로조건이 하향되는 등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인정되는
판정 요지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승진임용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정의 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로서 승진누락이 기왕의 근로조건이 하향되는 등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②승진표준체류연한을 ‘근속승진연한’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같은 연한이 경과한 근로자들을 능력과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도 없는
판정 상세
① 승진임용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정의 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로서 승진누락이 기왕의 근로조건이 하향되는 등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②승진표준체류연한을 ‘근속승진연한’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같은 연한이 경과한 근로자들을 능력과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도 없는 점, ③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승진 임용하였던 관행이 있더라도 승진적체가 심화되는 등 인력 구조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의 제한을 받는 등 사정이 변경된 점, ④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진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해당 평가를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