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두 차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복귀한다면 당장에라도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반면에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에 출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두 차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복귀한다면 당장에라도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반면에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에 출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판단: ① 사용자가 두 차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복귀한다면 당장에라도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반면에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에 출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③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거나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출근명령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절차를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두 차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복귀한다면 당장에라도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반면에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에 출근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③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거나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출근명령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절차를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