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2014. 10. 21.자 징계면직 처분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여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용 결정이 사용자를 구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16.
판정 요지
최초 징계면직 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2014. 10. 21.자 징계면직 처분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여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용 결정이 사용자를 구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16. 2. 19.자 징계면직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원처분인 2014. 10. 21.자 징계면직 처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2014. 10. 21.자 징계면직 처분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여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용 결정이 사용자를 구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16. 2. 19.자 징계면직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원처분인 2014. 10. 21.자 징계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산재보험의 고용종료일이 2014. 10. 21.인 점, ⑤ 근로자들이 2016. 3. 29.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