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2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일이 명시된 해고예고통보서가 존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일이 명시된 해고예고통보서가 존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
다. 판단: 해고일이 명시된 해고예고통보서가 존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