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바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무단결근 등 출근성적이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한 근로자를 징계로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사유 또한
판정 요지
자진퇴사 권유는 해고 통보로 볼 수 없으며, 무단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바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무단결근 등 출근성적이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한 근로자를 징계로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사유 또한 정당하여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