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불분명하여 2016. 5. 11.과 같은 달 17일 근로자가 요청한 우편물 수령지로 출석요구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2일 반송되거나 근로자가 우편을 받고도 출석에 불응한 점,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수차례
판정 요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 불응 및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불분명하여 2016. 5. 11.과 같은 달 17일 근로자가 요청한 우편물 수령지로 출석요구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2일 반송되거나 근로자가 우편을 받고도 출석에 불응한 점,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수차례 판단: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불분명하여 2016. 5. 11.과 같은 달 17일 근로자가 요청한 우편물 수령지로 출석요구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2일 반송되거나 근로자가 우편을 받고도 출석에 불응한 점,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수차례 통화시도 또는 문자발송에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회신이 없는 점, 같은 달 18일 통화 당시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민사로 할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심문회의 당일 통화에서도 “심문회의 불참할 것이고 본인에게 계속 전화하지 말아 달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더 이상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불분명하여 2016. 5. 11.과 같은 달 17일 근로자가 요청한 우편물 수령지로 출석요구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2일 반송되거나 근로자가 우편을 받고도 출석에 불응한 점,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수차례 통화시도 또는 문자발송에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회신이 없는 점, 같은 달 18일 통화 당시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민사로 할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심문회의 당일 통화에서도 “심문회의 불참할 것이고 본인에게 계속 전화하지 말아 달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더 이상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