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4.0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2019. 11. 28.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고 10일이 지난 2020.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인이 법령에 규정된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2019. 11. 28.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고 10일이 지난 2020.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
다.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2019. 11. 28.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고 10일이 지난 2020.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