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