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는 징계 결정 당시 고려된 ① 2015. 2. 24. 업무시간 중 사회연대 네트워크 회의 참석, ② 육아휴직 이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 후 사회연대 네트워크 활동, ③ 육아휴직기간 중 타 직무 종사만이 해당되며, 사무처 규정 제49조제1항은 “징계사유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는 징계 결정 당시 고려된 ① 2015. 2. 24. 업무시간 중 사회연대 네트워크 회의 참석, ② 육아휴직 이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 후 사회연대 네트워크 활동, ③ 육아휴직기간 중 타 직무 종사만이 해당되며, 사무처 규정 제49조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략)...”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징계사유들의 발생일을 살펴보면 ① 업무시간 중 사회연대 네트워크 회의 참석의 사
판정 상세
징계사유는 징계 결정 당시 고려된 ① 2015. 2. 24. 업무시간 중 사회연대 네트워크 회의 참석, ② 육아휴직 이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 후 사회연대 네트워크 활동, ③ 육아휴직기간 중 타 직무 종사만이 해당되며, 사무처 규정 제49조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략)...”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징계사유들의 발생일을 살펴보면 ① 업무시간 중 사회연대 네트워크 회의 참석의 사유의 발생일은 2015. 2. 24.인 점, ② 연차사용 후 사회연대 네트워크 활동의 사유는 2015. 3. 2.∼20일(15일)에 발생한 점, ③ 육아휴직 기간 중 타 직무 종사의 사유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2015. 3. 23.∼2016. 2. 2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16. 3. 31.을 기준으로 1개월을 도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시효가 모두 완성된 이후 개시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