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5. 11. 23. 회사를 방문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새로이 취임한 대표이사가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5. 11. 23. 회사를 방문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새로이 취임한 대표이사가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였
다. 판단: ① 근로자가 2015. 11. 23. 회사를 방문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새로이 취임한 대표이사가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점, ② 근로자가 같은 해 12. 1. 회사를 다시 방문하여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을 거부당하였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점, ③ 사용자는 같은 해 12월경 근로자에게 채용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전 대표이사의 사유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2015. 12월경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16. 4. 5.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5. 11. 23. 회사를 방문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새로이 취임한 대표이사가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점, ② 근로자가 같은 해 12. 1. 회사를 다시 방문하여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을 거부당하였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점, ③ 사용자는 같은 해 12월경 근로자에게 채용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전 대표이사의 사유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2015. 12월경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16. 4. 5.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