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0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 16.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5. 12. 30. 구제신청 함으로써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 16.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5. 12. 30. 구제신청 함으로써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 16.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5. 12. 30. 구제신청 함으로써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