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6.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로우더 운전 연습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승낙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 및 사용자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로우더 운전 연습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승낙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로우더 운전 연습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승낙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