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임의 대리 운전, 지연 운행, 지연 출발, 결행, 민원 발생, 무단결근, 교통사고 유발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후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승무정지 30일 징계처분을 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노동위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를 취소하고 운행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30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임의 대리 운전, 지연 운행, 지연 출발, 결행, 민원 발생, 무단결근, 교통사고 유발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후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승무정지 30일 징계처분을 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 정당성 여부 ① 시내버스 운송업의 배차행위(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으로 운행질서 문란행위에 직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징계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② 승무정지 30일은 당초 해고에서 현저하게 감경된 처분인 점, ③ 동일 노선,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하는 동료 근로자들은 대부분 운행질서를 준수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의 결행, 지연운행,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차량 파손 등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유사 징계 대상자와 비교하여 징계 수준이 과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