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 원칙상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해고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아들에게 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주말에만 일을 하던 사용자의 아들은 사용자로 볼 수가 없는 점), ③ 설령 사용자의 아들이 구두로 ‘그만두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고 이는 일요일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행하여진 발언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의제기나 항의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임금 정산 등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