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전적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거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적 시 근로자에게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왔던 점, 인사교류규정에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인사교류요청서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 행한 전적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전적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거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적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