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07
중앙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반드시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판정 요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반드시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반드시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