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휴가신청에 대해 갈등이 있었고,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휴가기간에 근무할 임시강사를 직접 구한 것은 사직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발언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두 통보로 해고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휴가신청에 대해 갈등이 있었고,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휴가기간에 근무할 임시강사를 직접 구한 것은 사직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발언을 한 이후 이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출근을 독려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