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표준업무방법서 및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규정과 정년면직 기준일을 적용하여 2015. 8. 28. 이사회 결의로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연도 12월 30일’에서 ‘정년 해당월의 말일’로 변경한 것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판정 요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된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행한 정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표준업무방법서 및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규정과 정년면직 기준일을 적용하여 2015. 8. 28. 이사회 결의로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연도 12월 30일’에서 ‘정년 해당월의 말일’로 변경한 것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정년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사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고, ② 사용자가 2015. 8. 28. 이사회 결의 후 「근로기준법」 제94 ①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표준업무방법서 및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규정과 정년면직 기준일을 적용하여 2015. 8. 28. 이사회 결의로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표준업무방법서 및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규정과 정년면직 기준일을 적용하여 2015. 8. 28. 이사회 결의로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연도 12월 30일’에서 ‘정년 해당월의 말일’로 변경한 것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정년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사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고, ② 사용자가 2015. 8. 28. 이사회 결의 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인사규정을 변경한 것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동의과정에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이 사건 근로자가 배제되었다고 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사용자가 유효하게 변경된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정년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