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유가보조금 관련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성실한 응대를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내역 확인 및 보조금 수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유가보조금 관련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성실한 응대를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내역 확인 및 보조금 수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들이 유가보조금 관련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성실한 응대를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내역 확인 및 보조금 수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