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6.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성과평가 자체는 구체적인 처분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구제대상은 아니나, 객관적이지 못한 성과평가를 사유로 한 보직해임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성과평가 자체는 구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나, 합리성을 결여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한 보직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