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회사경비 사적사용’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시공사 입찰부정’, ‘협력사 향응 및 접대수수’,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되는 징계사유 ‘회사경비 사적사용’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항공비용
판정 요지
'회사경비 사적사용'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징계사유 중 ‘회사경비 사적사용’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시공사 입찰부정’, ‘협력사 향응 및 접대수수’,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되는 징계사유 ‘회사경비 사적사용’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항공비용 사적사용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도 크지 않아 사용자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근속 10년, 장기근속 15년 대표이사 표창을 받았고,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