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현재 근로자2는 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1은 근로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현재 근로자2는 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1은 근로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현재 근로자2는 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1은 근로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복직명령을 한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근로자들이 복직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복직할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구제신청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현재 근로자2는 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1은 근로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복직명령을 한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근로자들이 복직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복직할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구제신청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