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6.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추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의 출석통지가 반송되었으며, 3회의 유선통화에서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아무런 사유 제시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추가 이유서 제출 요구 및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