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부의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대의원회 소집 공고를 하고 임시대의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행정관청이 소집권자 지명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판정 요지
이해관계인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의 회의 소집권자가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부의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대의원회 소집 공고를 하고 임시대의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행정관청이 소집권자 지명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규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