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 변동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2014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6. 3. 31.까지이나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어 현재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기간이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이므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