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복무 해태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사항이고, 보직자인 근로자가 보직자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제외 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성 근로자로서 자신만은 적용된다는 착오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규준의 의무를 무시한 태도이며, 자체
판정 요지
자녀 양육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보직자로서 복무관리 해태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견책은 사용자의 최소 징계양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복무 해태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사항이고, 보직자인 근로자가 보직자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제외 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성 근로자로서 자신만은 적용된다는 착오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규준의 의무를 무시한 태도이며, 자체 복무점검으로 지각 사유서를 제출하고 계속 복무를 해태한 것은 고의로도 볼 수 있고, 자녀 양육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직원의 근태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복무 해태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사항이고, 보직자인 근로자가 보직자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제외 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성 근로자로서 자신만은 적용된다는 착오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규준의 의무를 무시한 태도이며, 자체 복무점검으로 지각 사유서를 제출하고 계속 복무를 해태한 것은 고의로도 볼 수 있고, 자녀 양육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직원의 근태를 관리해야 하는 보직자가 자신의 근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보직자로서의 직무도 태만히 한 것이라 할 것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심의서 상 정상참작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감독기관의 징계 조치요구도 있었는바, 견책은 근로자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징계를 한 것으로 적정하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