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동료 간호사 및 의사들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수간호사로서 자질과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보직해임된 점, 간호사들 사이에 수간호사로의 보직은 승진으로 인식되고 일반간호사가 수간호사가 되기 위해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 사용자의 규정에 일반간호사의 직급이 수간호사의 직급보다
판정 요지
수간호사에서 일반간호사로 보직해임 된 것은 징계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 간호사 및 의사들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수간호사로서 자질과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보직해임된 점, 간호사들 사이에 수간호사로의 보직은 승진으로 인식되고 일반간호사가 수간호사가 되기 위해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 사용자의 규정에 일반간호사의 직급이 수간호사의 직급보다 하위직으로 되어 있는 점, 동료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반드시 이 사건 근로자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간호사로의 복귀는
판정 상세
동료 간호사 및 의사들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수간호사로서 자질과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보직해임된 점, 간호사들 사이에 수간호사로의 보직은 승진으로 인식되고 일반간호사가 수간호사가 되기 위해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 사용자의 규정에 일반간호사의 직급이 수간호사의 직급보다 하위직으로 되어 있는 점, 동료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반드시 이 사건 근로자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간호사로의 복귀는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수간호사로서의 자질이 재평가되고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점, 수간호사 수당이 감액되고 업무 권한이 축소되며 근로자의 사기도 저하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일반적인 인사명령이라기 보다 기업질서 위반에 대한 불이익 제재인 징계에 해당한다.따라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보직해임)한 것은 부당한 징계이고, 징계사유나 양정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