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점, ③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 및 전화를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수십 차례의 전화 및 문자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점, ③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 및 전화를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정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점, ③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 및 전화를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정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