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부당대기발령근로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켜야 할 사유가 부족한 반면, 급여가 20% 삭감되고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이어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므로 부당함.2. 부당해고징계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부당대기발령근로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켜야 할 사유가 부족한 반면, 급여가 20% 삭감되고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이어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므로 부당함.2. 부당해고징계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경기실적 허위발급’, ‘최근 3년간 기금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은 징계사유 1. 부당대기발령근로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켜야 할 사유가 부족한 반면, 급여가 20% 삭감되고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이어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므로 부
판정 상세
- 부당대기발령근로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켜야 할 사유가 부족한 반면, 급여가 20% 삭감되고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이어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므로 부당함.2. 부당해고징계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경기실적 허위발급’, ‘최근 3년간 기금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근로자 혼자가 아닌 자문위원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한도초과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물을 수 없고, 또한 사용자가 법인카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아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