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1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아 정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② 대내외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른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대기발령이 시행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대기발령에 따른 자리이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도 대기발령 당월(2015. 12월)에는 감액이 없었고 익월에는 70%를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인력재배치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 소속 부서의 의견과 인사부서의 재검증(DCM/MBO 평가결과, 2014년 시말서 작성 이력, 필수교육 과정 이수 실적 부족 등)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최종 선정되었으므로 공정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대기발령과 재교육을 거친 후 현업에 복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기발령이 위법하거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