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1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병가 불승인처분은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병가 불승인일로부터 근로자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병가 불승인처분은 구제 대상이 아니나, 병가 불승인 후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