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버스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물적 피해금액 1천만원 해당여부에 따라 징계의 양정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피해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는 대물
판정 요지
(초심취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피해금액의 조정가능성,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정직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버스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물적 피해금액 1천만원 해당여부에 따라 징계의 양정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피해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는 대물 피해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징계대상자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 버스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물적 피해금액 1천만원 해당여부에 따라 징계의 양정이 달라
판정 상세
버스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물적 피해금액 1천만원 해당여부에 따라 징계의 양정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피해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는 대물 피해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징계대상자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