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판정 요지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9.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그 전제로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필요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따라서 사용자가 2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이요구하는 임금상당액의 문제, 숙소 문제, 계속 고용기간 등에 대하여 확인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9.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그 전제로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필요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따라서 사용자가 2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이요구하는 임금상당액의 문제, 숙소 문제, 계속 고용기간 등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