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6.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한다면 일을 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반면, 근로자는 출근명령서에 징계에 대한 내용이 있어 출근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출근명령서에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한다면 일을 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반면, 근로자는 출근명령서에 징계에 대한 내용이 있어 출근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출근명령서에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허위의 사실로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한 징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무효가 아닌 이상,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