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2011. 6. 17.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무단결근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2011. 6. 17.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무단결근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특별히 재심 절차의 하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시효에 대한 특칙이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
다. 또한, 무단결근과 감봉 사이에는 상당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감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감봉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