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6.1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업무지시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이석횟수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상급자와의 언쟁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에 정당사유가 있고, 이석횟수 등은 징계사유로 부당하며, 정직 1개월은 양정 과다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