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6.20
중앙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편의제공이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취급을 해야 함에도 조합원이
판정 요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편의제공이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취급을 해야 함에도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로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편의제공이 사용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취급을 해야 함에도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로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