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시설관리권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연좌시위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개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소 사실만으로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연좌시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시설관리권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연좌시위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개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소 사실만으로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연좌시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시설관리권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연좌시위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개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소 사실만으로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연좌시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사실조사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절차도 위법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시설관리권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연좌시위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개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소 사실만으로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연좌시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사실조사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절차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