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상적으로 유지해 온 근로관계가 채용 당시의 빌딩소유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소급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① 근로자는 구분소유자 이영숙에게 임시총회와 관련한 사후동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상적으로 유지해 온 근로관계가 채용 당시의 빌딩소유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소급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① 근로자는 구분소유자 이영숙에게 임시총회와 관련한 사후동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갈등을 유발하였다거나 관리소장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구 소유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사무실을
판정 상세
정상적으로 유지해 온 근로관계가 채용 당시의 빌딩소유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소급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① 근로자는 구분소유자 이영숙에게 임시총회와 관련한 사후동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갈등을 유발하였다거나 관리소장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구 소유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거나 문자를 통해 관리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정황은 인정되나 구 소유자대표회의 임원들은 모두 구분소유자들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알 권리가 있는 자들이며 “관리사무실을 옮기느라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정보가 알릴 수 없는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전기과장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징계가 행해진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서의 귀책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됨.